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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미술사연구회 학술지간행규정, 연구윤리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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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1 13:16 조회2,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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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술사연구회에서 개정한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학회지 발전을 위해 2021년도 430일 부로

학술지간행규정, 연구윤리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학술지간행규정

 

추가 조항

내용

252

2. 심사위원 위촉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 또는 친인척을 배제하도록 한다.

 

 

 

2. 연구윤리규정

 

추가 조항

내용

16

6(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저자가 미성년자(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연구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학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연구자로부터 확보한다.

3.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된 규정의 전문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술사연구회 올림